전세 계약을 할 때,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 것 중 하나가 사기입니다. 실제로 전세 계약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소는 여러 가지입니다. 이런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는 특약 문구를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은 전세 계약 시 특약 문구로 사기를 예방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근저당 설정 방지
전세 계약에서 가장 큰 위험 중 하나는 임대인이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것입니다. 계약서에 "임대인은 잔금 지급일 익일 및 계약 기간 동안 근저당권 등 기타 제한물권을 설정하지 않겠다"는 문구를 명시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임차인이 전입신고 후 대항력이 생기기 전에 근저당권이 설정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만약 근저당권이 설정되면 경매 시 보증금 반환이 지연되거나 불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전세자금 대출 관련 특약
전세자금 대출이 문제가 될 경우도 있습니다. 계약서에 "임차인 또는 주택의 문제로 인해 전세자금대출이 불가능할 경우 계약 해지와 함께 입금한 금액을 전액 반환하겠다"는 내용을 포함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이 특약은 대출 진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변수를 대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권리 관련 특약
계약일 현재 등기부등본상의 권리를 확인하고 이를 유지하겠다는 내용도 중요합니다. "계약 후 새로운 근저당이 발견될 경우 계약을 해지하고 보증금을 반환한다"는 조항을 추가하면 좋습니다. 만약 집주인이 세금 체납 사실이 발견되면 계약 해지와 보증금 반환 조항도 넣어야 합니다. 매도 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고 보증금을 반환받도록 명시하는 것도 사기를 예방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시설 관련 특약
주택의 면적 및 시설 상태를 정확히 기록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주요 설비가 고장 나거나 노후로 인해 사용 불가할 경우 임대인의 수리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또한 반려동물 사육에 대한 동의 여부나 재임대 금지 조항도 고려해야 하며, 주택 사용 목적 제한 사항도 필요합니다.
특약 문구 작성 시 유의사항
특약 문구를 작성할 때는 간결하고 정확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일방적으로 불리한 조항은 효력이 없을 수 있으니 서로 합의된 내용을 기반으로 필요한 문구만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든 특약은 상호 합의가 필요하며, 상황에 맞춰 수정하거나 추가할 수 있습니다.
이런 방법들을 통해 전세 사기의 위험성을 줄이고 보증금을 보호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전세 계약 시에는 항상 주의 깊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